안녕하세요 모카빵순이입니다. 오늘부터 부동산세금에 대하여 조금씩 레포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문의도 많이 있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부하자고 생각이 들어 온라인 강의를 접수하고 공부한 것을 토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세율
취득세 세율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지방세법 개정 시 2022.12.21부터 소급적용 예정>
지역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이상 |
조정지역 | 1~3% | 8% → 1~3% | 12% → 6% | 12% → 6% |
비조정지역 | 1~3% | 8% → 4% |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소득,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백만 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감면)
부동산 무상취득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유 형 | 세 부 조 건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증여(제1항제2호) | 공시가격 3억 미만 | 3.5% | 3.5% |
공시가격 3억 이상 | 3.5% | 12% 시가인정액(6% 개정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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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1항제1호) | 농지(농지 외) | 2.3%(2.8%) | |
증여시 중과세 요건 | -증여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일 것 -증여 당시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것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증여한 경우라고 전체 공시가격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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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중과세 배제 | -증여자 입장에서 증여 당시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수증자의 주택 수 불문) |
★상속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주택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공시된 주택가격)
★증여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2023년부터) / (예외) 시가표준액
-증여의 취득일은 계약일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 공매가액 등
소형주택, 지방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주택수 산정 제외
행정안전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최초로 유상취득(상속, 증여제외)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등록 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적용대상은 소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원,그 외지역은 3억 원 이하인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1 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번째 3억원(6억이하 1%) , 3번째 3억 원(취득세율 8%)을 매입하면 세율 다주택일 경우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 주택자의 세율(6억 이하 1%)로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 지역은 추후 발표)를 신규취득 시 1 주택자로 간주해 1 가구 1 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 관련 법안 /3월 19일 국무회의 의결/3월 26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입니다.
취득세 관련 Q&A
구 분 | Q | A (신고납부기한) |
분 양 |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그 날로 부터 60일 이내 |
매 매 | 개인간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 |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그 날로 부터 60일 이내 |
증 여 | 증여로 주택을 취득 한 경우 | 주택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취득시기: (취득세법) 증여계약일 (증여세법) 증여등기접수일 |
상 속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 한 경우 |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연부취득 | 연부 취득에 해당 할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 "연부"란 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마다 신고 납부 |
구 분 | Q | A (예외적인 취득의 취득세율) |
상속 |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 일반적으로 2.8% 적용. 다만,상속을 통해 상속인과 등본상 함께 기재된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특례 0.8% 적용 |
어린이집 | 아파트를 구입하여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경우 | 주거용으로 간주,취득당시의 가액에 세율을 적용(19.1.1부터) |
부담부증여 (일반인간) |
일반인 부담부 증여한 경우? | (부담부분)유상 취득세율 (증여부분) 증여 취득세율(3.5%) |
부담부증여 (직계비속간) |
부자(부자) 주택을 부담부 증여한 경우? | 증여취득으로 간주( 3.5%),단,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유상취득세율 적용 |
부담부증여 (부부간) |
부부 거래로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 시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가능 -원칙적으로 무상취득한 것으로 간주. 단,소득증명시 부담부분에 대해 유상거래 세율 적용 |
구 분 | Q | A (일시적2주택) |
일시적 2주택 증여 | 일시적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내에 증여 시 처분에 해당,기본세율 적용 |
일시적 2주택 용도변경 | 일시적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 | 종전주택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 |
분양권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 | 종전주택소유, 주택분양권을 취득으로 신축주택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2018년 1월,A주택(종전주택,조정)취득 -2020년 6월,B주택 분양권(조정)취득 -2023년 10월,C주택(B분양권 신축완공주택,조정)을 취득 |
C주택은 조정지역 2번째 주택으로 중과세율 적용. 그러나,신축주택(C),취득일(통상 잔금지급일)로 부터 일시적 2주택기간 내 종전주택 (A) 또는 신축주택(C)을 처분하면 일시적2주택 해당 <제28조의 5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