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빵순이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데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대책과 시행령의 시기에 따라 부동산을 사고파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지만 늘 그 상황이 되면 다시 한번 정책을 들여다보고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개정된 주택청약제도와 주요 이슈를 점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주택 청약제도 "결혼 메리트" 24년 3월 25일부터 시행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페널티를 없애고 출산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①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가능하다는 점
-부부가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되며, 현재는 신혼부부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본인은 청약신청이 가능하게 변경
-맞벌이부부 합산 연소득 약 1.2억----→합산 연소득 1.6억 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
②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인정해 준다는 점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로 변경
③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 우선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모집자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구는 신생아특별공급으로 주택 공급 신청 가능하고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은 소득요건이 1.3억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금리는 1.6%~3.3%로 우대 지원받게 됩니다.(LTV 70%, 생애최초 LTV 80%, DTI 60% 이내)
④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구분 | 기존안 | 개정안 |
가입인정기간 | 2년(총액 240만원)인정 | 5년(총액600만원)인정 |
시행 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시행 이후 인정기간은 시행일 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5년 인정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 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1일(토)부터 가능 |
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가능(24년 3월 예정)
구분 | 기존안 | 개정안 |
A 특별공급 당첨 B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 선 접수분 적격 |
A 일반공급(규제지역) 당첨 B 일반공급(규제지역) 당첨 |
모두 부적격 | 선 접수분 적격 |
A 일반공급(비규제지역)당첨 B일반공급(비규제지역)당첨 |
모두 적격 | 모두 적격 |
⑥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가점제 동점자 발생하면 기존에는 추첨방식으로 결정했으나, 개정안은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로 결정
⑦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기존 안 인정기간은 2년이고 총액 240만 원이었으나 개정안은 5년 총액 600만 원으로 인정합니다.
개정 된 주택청약제도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신설
구분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공공임대 | 비고 | |
신생아 특별 공급 |
개요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나눔형 35%,선택형30%,일반형 20%,통합공공임대 10% |
생애최초,신혼부부특별공급 물량의 20% 우선공급 신설,추첨(30%) *우선(50%),일반(20%) ,추첨(30%) →출생우선(15%),출생일반(5%),우선(35%),일반(15%),추첨(30%) |
신규 공공임대 우선공급 신설(신규,기존공공임대APT 적용) 기존공공임대 재공급물량 우선적으로 지원 |
24.03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부터 적용 |
대상 | 출산가구(태아포함2세이하자녀)대상,모집공고일 2년이내 임신,출산 증명 * 양육사실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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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 뉴홈-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 |
건설임대-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매입,전세임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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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요건 | 3.79억원 이하 | - | 3.61억원 이하 | ||
비고 | 연3만호 공급예정 | 연1만호 공급 예정 | 연3만호 공급 예정 |
주택청약제도 이슈 점검
1)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24.02월 입법예고, 24.04월 시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대상 지역이 전국 51곳에서 108곳으로 확대됩니다.
2) 노후계획도시 정의
구분 | 내용 |
노후 계획 도시 |
정의)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후 20년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공공기관이전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 | |
면적)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 연접,인접한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이하로 제한 |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24.02월 입법예고, 24.04월 시행)
-건축규제완화
구분 | 현행 | 개선 |
건축물 종류 제한 | 세분화된 용도지역별로(주거1,2,3종)건축물의 종류 제한 |
용도지역별(주거.상업.공업)로 건축물의 종류 제한 |
건폐율 제한 | 조례로 국토계획법보다 제한 강화 Ex)준주거70% → 60% |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 적용 허용(70%) |
용적률 제한 | 국토계획법-조례로 상한 규정 |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 |
건축물 높이 제한 | 대지경계선 : 건축법상 0.5H | 0.25H로 완화 |
인동간격: 조례로 건축법보다 강화(0.5H →0.8H) | 조례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적용 허용( 0.5H) | |
공원,녹지 확보 기준 | 재건축시 세대당 2 ㎡녹지 추가 | 적용 배제 |
3) 안전진단 면제 완화
-특별정비예정 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예정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 한 개의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면제등 특례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그 외의 경우 지정권자가 5%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하여, 통합정비를 통한 도시기능향상 및 신속한 정비 유도
청년층에서는 청약제도에 대한 의미를 못 느끼고 해지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는 주택가격이 본인소득대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고, 신혼부부도 부모의 도움 없이는 내 집마련의 높은 장벽은 마찬가지이고, 또 장년층은 집을 사고 싶어도 DSR제도의 대출한계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으면 주택구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번 청약제도의 개정으로 조금 더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층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신규 가입이 유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음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