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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임대주택 종류와 자격요건,뉴홈 사전청약

by 모카빵순이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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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카빵순이입니다.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주택인 만큼 일반 민간공급아파트보다는 면적이 좁을 수는 있지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한 대신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데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 새이름 뉴홈
%공공임대의 새이름 뉴:홈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임대주택 한눈에 파악하기 

 

임대주택은 주거안정화를 목적으로 국가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해 일정 소득이하의 무주택가구를 대사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나뉩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 후 나에게 맞는 집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건설임대(아파트) 매입임대 전세임대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 입주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LH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
6가지 유형 8가지 유형 5가지 유형
국민임대주택 무주택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일반 매입
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일반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영구임대주택 사회보호계츠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고령자매입
임대주택
도심 내 고령자계층(65세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다자녀전세
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행복주택 젊은계층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매입
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가구(2명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50년
임대주택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공공전세주택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신혼부부전세
임대주택1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5년분양전환
임대주택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청년매입
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신혼부부전세
임대주택2
도심 내  신혼부부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하는 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빔주택2 도심 내 신혼부부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특징

만19세~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인근시세의 40~50% 수준(보증금 100만 원~200만 원)/거주기간 10년(혼인하면 20년)

 

국민임대주택 자격요건,기준

 

많은 정책이 쏟아져도 서민들은 높아만 가는 집값을 따라 잡기가 어렵고, 그마저 전세보증금사기관련하여 높아진 전세불안감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주택수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주택인 만큼 일반 민간공급아파트 보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을 수 있지만,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로 책정되어 있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입주에 따른 자격조건을 요구합니다.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에 속해 있어야 하고 불법으로 전대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월평균소득과 보유한 자산 또한 일정금액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2인가구 80% 이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이 기준이 되고,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가 1인가구일 경우 해당소득의  90%(3,018,496원),2인 80%(4,004,301원),3인이상이면 모두 70%를 기준으로 3인 4,702,739원, 4인(5,335,439원) 이하 일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 자산 기준은 보유 부동산,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기타 자산, 자동차가액을 모두 포함하여, 여기서 부채를 뺀 금액이 해당됩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모든 총 자산액 합산 기준금액은 3억 6,100만 원,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50만 호의 새로운 이름 뉴: 홈 사전청약(1670-4007)

 

내 집마련,주거상향 등 새 정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고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시작' 등의 의미를 포함한 의미로 공공임대의 새로운 이름으로 뉴:홈이 탄생되었습니다. 나눔,선택형분양과 청년특공 획기적 전용모기지로 청년,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설루션을 제시하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사전청약]

현행 청약시기보다 일정기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으로 청약당첨자는 청약포기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다른 분양주택등 당첨여부, 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등 기본요건 충족해야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뉴:홈 주택유형 3가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의무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주택
6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유형]

 

*특별공급

주택유형 특별공급 일반공급
나눔형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
20%
(추첨제 20%)
선택형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10%
(추첨제20%)
일반형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30%(추첨제 20%)

 

*일반공급

주택청약종합통장(청년주택드림통장, 청약저축포함)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

 

[청약자격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3) 자산기준

4) 입주자저축의 종류(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5) 지역우선

6)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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