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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산정기준

by 모카빵순이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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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픽사베이 출처-

 

 

안녕하세요 모카빵순이입니다. 부동산 청약 시 청약홈에서 무주택기간에 따른 점수와 부양가족수 점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
기간

32 1년미만 2 8년이상~9년미만 18
1년이상~2년미만 4 9년이상~10년미만 20
2년이상~3년미만 6 10년이상~11년미만 22
3년이상~4년미만 8 11년이상~12년미만 24
4년이상~5년미만 10 12년이상~13년미만 26
5년이상~6년미만 12 13년이상~14년미만 28
6년이상~7년미만 14 14년이상~15년미만 30
7년이상~8년미만 16 15년이상 32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미만 1 8년이상~9년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 2 9년이상~10년미만 11
1년이상~2년미만 3 10년이상~11년미만 12
2년이상~3년미만 4 11년이상~12년미만 13
3년이상~4년미만 5 12년이상~13년미만 14
4년이상~5년미만 6 13년이상~14년미만 15
5년이상~6년미만 7 14년이상~15년미만 16
6년이상~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8년미만 9 배우자점수 기간별  50% 가산

 

1) 청약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점제 산정 방법은?

☞청약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민영주택 가점제 항목 중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가점제 중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은 내국인과 혼인하여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내국인과 동일한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이 귀화를 하여 내국인이 되어 청약신청 할 경우 가점제 산정 방법은?

☞외국인이 귀화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35세에 귀화하여 40세에 청약하는 무주택인 귀화 내국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기산하여

10년 인정으로 합니다.

 

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30세이전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3)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 점수는 몇 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가?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신청이 불가하며, 그 이외의 지역의 경우 세대 내에서 1 주택 소유하고 있어도 가점제 신청은 가능하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0"점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4) 이혼 및 재혼 시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 및 재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 산정하지 않습니다.(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후 주택을 소유하다가 재결합 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매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 신청자가 만 30세 뒤 전에 최초 혼인을 하였고, 이후 이혼, 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청약신청자가 최초 혼인 이후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재혼한 배우자 또한 재혼 이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자녀는 미혼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세대주인 경우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신청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모집자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4) 부양가족 가점에 본인은 제외합니다.(본인은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음)

5) 외국인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 등본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인정합니다.

6) 혼인 또는 혼인 후 이혼한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한 지?

☞부양가족으로 자녀는 미혼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해외체류에 따른 직계 존. 비속 부양가족 인정 기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직계비속은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인 경우 부양가족 인정하지 않고 90일 미만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모집자공고일 기준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에 체류한다면 부양가족인정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은 모집자공고일 기준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최근 1년 기간 중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최근 3년의 기간 내에 요양시설에 거주하였거나,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국내외 체류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오늘도 복잡하지만 재밌는 청약의 가점제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에 대한 경우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다음편에도 추가적으로 질문이 많은 부양가족수 산정에 따른 내용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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