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빵순이입니다. 요즘은 두꺼운 부동산청약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 조금씩 차근차근 이해가 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계속 변화되는 정책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서 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기가 쉬워질 듯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가점제 가족수와 부양가족수의 인정여부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의 주택소유와 부양가족수 인정기준
직계존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계열에 있는 친속을 말합니다.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모부를 말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시부모, 장인장모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존속은 아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것입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계열에 있는 친속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시에는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버지는 직계존속이지만 주민등록표상에 다른 주소지에 각각 등록되어 있다면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공급 청약 시 직계존속과 부양가족 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보겠습니다.
1)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여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는 사유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인정 가능합니다.
2) 직계존속의 경우 최근 3년의 기간 내에 요양시설에 거주하였거나,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의 등본 등재 부양가족 수 인정 기준
1) 직계존속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로 변경된 시점부터 3년 이상인지 등재된 날부터 3년인지? ☞ 직계존속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등본에 등재되었으며, 모집자공고일 현재는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어야만 합니다.
2)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하는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등재된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도 세대주여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3)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2년 거주하다가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1년 거주한 경우 동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청약자의 주민등록에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연속하여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단, 하루라도 주민등록이 분리된 이력이 있다면 다시 전입된 날부터 부양기간을 재산정)
4) 증빙서류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부에는 생모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주민등록초본에는 생모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직계존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수 증명하는 서류로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생모가 등재되어 있진 않다면 초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부양가족인정의 다양한 예
1)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등본이 분리되어 세대가 분리된 경우 민영주택 청약가점에서 (기혼인 자녀로 어느 한쪽의 배우자도 부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민영주택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 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청약신청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미혼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동일세대원을 구성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청약신청자와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재혼 후 태어난 자녀(직계비속, 친자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청약신청자의 부친이 재혼한 경우 부친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같이 등재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부친이 재혼한 경우 부친의 배우자는 신청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가 의무복무 중이라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5) 주택공급 신청자의 미혼인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 인정되며,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오늘도 청약가점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례별로 다양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매번 질문도 헷갈리고 답변도 헷갈릴 수도 있다 보니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근거로 답변을 적어 놓았고, 더 자세한 상담은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께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