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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 해외체류자의 청약 조건 및 제한,예외사항

by 모카빵순이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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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파트
한국의 아파트 모습 -픽사베이 출처-

 

안녕하세요 모카빵순이입니다. 해외에 주재원으로 가 있는 친구가 한국의 아파트 청약 시 청약이 가능한 지 물어보아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등본상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해외출입국사실증명서를 통해 일정의 체류기간이 경과하면 우선공급이 아닐 수도 있고 청약규정이 있다 보니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면 예외사항도 있으므로 또 공고당시 한국에 있어야 되는 점도 있고 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해외체류 기간 산정 방법

 

주택청약 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수도권외 지역에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공급규칙에 따라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 재 출국 시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고 출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자가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2년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2년 내에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타 지역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내 해외체류기준을 초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신청 불가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해외체류 요건방법

 

주택이 건설. 공급되는 지역에서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거주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주기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타 지역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하였다면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국내에 머무른 기간은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외체류기간을 초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우선공급을 위한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해외체류기간 산정 시 출국일은 해외체류일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포함되며, 당일에 출국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해외체류자의 청약제한 예외 조건

 

생업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인 경우 생업종사로 인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거주자로 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미성년 자녀유무를 확인하고,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라도 출입국사실 확인서를 통해 해외체류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도 예외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는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단신부임 인정이 불가합니다.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의미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국내기업, 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해외출장자는 파견, 출장명령서,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 명이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는 단신부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 세대원 및 자녀가 함께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다 하여 바로 단신부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내에 위의 기준에 따른 단신부임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할때 해외체류자의 청약 기준을 잘 살펴보고 청약제한 되는 기간과 청약방법과 예외 되는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도 청약하고자 하는 현장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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