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물건을 배송받을 때 제주도서지역이라 배송이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같은 물건에도 추가택배비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도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읍, 면, 주민센터 통해 우선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더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도민들의 부담을 줄어들게 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3월 4일부터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2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최소 2천 원~최대 15천 원 이상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에 비해 더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실시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총 20,815명의 도민이 7억 8천여만의 규모의 혜택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어 제주도는 올해 정부 예산 130억 원 중 65억(국비 50%, 지방비 50%)을 편성해 올해도 지원해 간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추가 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건당 3,000원(추가 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1인당 최대 40만 원 한도에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도민혜택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택배서비스 이용 시 보내는 택배(우체국택배는 제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택배이용자료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신청이 본인명의로 이용한 택배운송장사본 또는 택배이용완료내역,택배비 지불내역등입니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 건으로서 올해부터 도민이 부담한 추가배송비는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에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겨우 추가 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추가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건당 3000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온라인신청은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개발일정에 따라 6월경 별도 공지 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택배운송비의 추가 부담 실태조사
택배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주지역 소비자들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도서지역이라는 특수 환경 때문에 별도 권역으로 분류되어 배송비 외에 추가배송비 도서·산간지역 택배 운송 시 배송비에 추가되는 비용 를 부담하고 있으며,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제주특별자치도·제주녹색소비자연대, 2020)에 의하면, 오픈마켓에서는 94.7%가, 소셜커머스에서는 95.6%가, TV 홈쇼핑에서는 15.9%가 특수(추가) 배송비를 청구하고 있었으며, 제주지역의 평균 특수배송비는 2,111원이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전자상거래 배송서비스 소비자피해 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2017)에 의하면, 품목별 수도권과 제주지역의 배송비 비율 차이는 전자기기가 14.6배, 식품·약품이 9.8배, 생활용품이 7.5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 구매 가격 대비 제주지역 배송비 비중은 가구·침구류가 90.8%, 취미용품이 35.5%, 생활용품이 30.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민 택배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제주연구원, 2018)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48.1%가 택배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51.0%가 추가배송비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주도민의 온라인쇼핑몰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온라인쇼핑몰 배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과 소비자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온라인쇼핑몰 추가배송비 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하거나 배송서비스의 질적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민이 도외로 물건을 보내는 택배서비스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도외로 보내는 택배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과 소비자문제를 파악함으로써 도외로 보내는 택배서비스의 개선 및 질적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주연구원의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제주도 택배운송비의 부담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택배비 지원 사업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 부담한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제주연구원의 실태조사보고서에서 발표한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할 때 기본배송비 외 부담한 도서지역 추가배송비는 기본배송비 외 부담한 도서지역 추가배송비는 3,000~4,000원 이하가 48.6%(557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2,000~3,000원 이하가 21.5%(247명), 4,000~5,000원 이하가 13.8%(158명), 5,000~7,000원 이하가 10.7%(123명)였습니다. 7,000원을 초과하여 도서지역 추가배송비를 부담한 경우는 2.0%(23명)이었습니다. 성별로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 부담한 도서지역 추가배송비를 비교해 보면, 3,000~4,000원 이하를 부담한 경우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44.0%(215명), 여성은 52.0%(342명)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그다음 2,000~3,000원 이하를 부담한 경우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남성은 25.2%(123명)이었고, 여성은 18.8%(124명)이었음. 또한, 4,000~5,000원 이하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5,000~7,000원 이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부담으로 구매 포기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에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할 때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부담으로 구매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약 3/4이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부담 때문에 물건 구매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할 때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부담 때문에 구매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73.7%(915명)였으며 구매를 포기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26.3%(326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성별로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할 때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부담 때문에 물건 구매를 포기한 경험을 비교해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부담으로 물건 구매를 포기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 구매를 10회 이상 포기한 경우가 38.3%(351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1~3회 포기한 경우가 36.2%(331명), 4~6회 포기한 경우가 19.9%(182명), 7~9회 포기한 경우가 5.6%(51명)이었습니다. 성별로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부담으로 상품 구매를 포기한 빈도를 비교해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부담으로 상품 구매를 더 많이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배송비의 부담으로 상품구매를 포기하는 반면 남성들은 그에 비해 단순하게 물건을 사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교통비로 절감되는 효과를 온라인쇼핑으로 기대하기 때문의 성향도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