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사는 청년들이 제주도로 이주하여 살면서 누려야 되는 혜택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많은 정책들은 제주도청홈페이지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사는 청년 농촌 집 신축하면 1.5% 금리 최대 2억 5000만 원 대출
청년들을 위해 1.5%의 고정금리로 최대 2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제주에서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2월 26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개량비를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는 올해 19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등 도시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무주택자,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농어촌 주민으로 연면적 150㎡(주택+부속건축물) 이하 단독주택의 신축·증축·대규모 수리에 한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개량비 중 신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정비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습니다. 2%의 고정금리로 1년 거치(또는 3년 거치 17년)로 19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가 적용됩니다. 또한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되며, 대상자는 3월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목적이기에 제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제주살이 이주하는 청년에게 웰컴키트
2023년 5월 기준 50대 이상은 증가한 반면 40대 이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세 이하 1457명, 10대 422명, 20대 1723명, 30대 757명, 40대 686명 등 40대 이하 5045명이 제주를 떠났지만 50대 595명, 60대 2378명, 70대 370명, 80대 290명, 90대 이상 310명 등 50대 이상 3943명이 제주로 유입됐습니다.
청소년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제주에서 이주 청소년들을 위한 '웰컴 키트'가 제공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착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로 이주한 청년 1200명에게 '이주청년 웰컴키트'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층의 제주 유입을 유도하고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웰컴키트에는 제주의 특색을 담은 제품 6종(1950 제주 스파이럴 파인헤어 칫솔, 글로벌샵 샴푸바+비누망, 플로브 유기농 드립백, 카카오볼아몬드, 스톤제주 밭담향백, 코리제주 버블비누)이 제공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주로 이주한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기존 수혜 이주 청년 제외), 신청 자격을 충족한 1,2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웰컴키트를 제공합니다.
이주청년 웰컴키트는 오는 31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한시적인 이벤트보다는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청년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제주청년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제주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새 정책으로, 이른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말합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월세와 보증금도 해결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주거환경 조성에 있어 추가 지출이 젊은 가족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제주청년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환경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 계약하신 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중개관리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수수료(VAT 포함) 2년에 1회,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 매매가 3억 원 이하 또는 전월세에 대해 지원, 계약 당사자는 제주도 거주이어야 하고,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로 계약하면 건물 가격도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청에 가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제주도 주택토지과 (064-710-4662) 제주청년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많으니 꼼꼼히 준비해서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실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세심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