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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안내

by 모카빵순이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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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지방학생들은 기숙사가 안되거나 하면 원룸을 구하는데  그 집에 대한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생활비도 따로 들고 하니 이러한 청년을 위한 정부혜택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주체

청년 본인 신청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9~2005년생

.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0~2006년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가액 4.7억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월 1,337,067) 및 재산가액 1.22억 이하

-임차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2024년 추가조건

청약통장 가입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3월 중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규모

-월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담당부서: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1600-0777)

구비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4)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내역 증빙서류(상세내역)

5) 입금통장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본인 각 1통씩 다 필요 / 상세 / 주민번호 다 나오게 발급)

7) 신분증

신청방법

1)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청년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접수는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간단합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결과

접수일로 부터 45일 이내 통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유의사항

 

정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혜택의 뉴스를 접하고 주변 지인께 많은 홍보를 했지만, 실제로 청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닌 점은 복지라는 정책이다 보니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년의 19세~34세 나이 기준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납부가 가능한 사람이 소득이 월 133만 원 받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대학생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취업준비나 취업을 해서 첫 직장으로 인한 자립 청년이 많은 텐데  요즘 최저 기본 알바소득도 월 200만 원 정도의 최저시급이 발생하는 데  청년들이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살면서 월세 70만 원을 내면서  생활이 가능한지도 의문이 듭니다. 월세지원조건 첫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월 1,337,067)의 조건의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서울의 원룸 반지하도 보증금1천만원 월세 55만 원 정도로 기초생활 200만 원 받아도 월세감당이 어려운 청년들인데 월 133만 원의 소득기준이 되는 사람에게만 월 20만 원 지원된다는 점에 청년들이 신청하러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요로 하는 서류와 조건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민센터 방문하여야 청년들의 기대심리로 출발했다가 해당되지 않아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길 바라며 우리 청년들 2024년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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