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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과 청년주택드림통장과 대출

by 모카빵순이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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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카빵순이입니다. 이번에 딸아이 서울 독립 이사준비로 이것저것 알아보니  청년정책들이 각  시마다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정보를 모르면 못 받는 것도 있다 보니 부지런히 정부정책을 알아 놓은 것이 중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정보가 있어도 찾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저는 한 번씩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정책 책자들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청년세대의 다양한 정책들 중 가자 중요한 금융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정책 포스터
청년 정책 홍보포스터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내용 살펴보기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마련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주요 내용
1)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
2) 전화문의 : 1397 서민금융콜센터 (1397) 
3)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지점)
4)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여기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②(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총급여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지원내용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이상 1천 원 단위입금)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 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가입기간) 5년(60개월)
●(적금이율)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기여금 미지급
 
접수기관
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과 대출연계

 

24년 2월 21일에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 집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는 청년들에게 국토부의 청년 부동산정책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첫째로, 가입요건은 19세~34세 이하 무주택세대주(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둘째로, 금리는 (최대 4.5%)
셋째로, 납입한도는 (최대 월 한도 100만 원)
1)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별도 신청없이 자동전환
2) 기존 일반 주택청약통자 가입자 : 은행 방문해 전환신청 가능
    ※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통장 납입기간, 횟수, 금액 모두 인정
3) 주택청약통장 미가입자 : 은행을 직접 방문해 청약통자 가입 
 
청년주택드림 대출 신청대상, 조건, 혜택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2)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3) 대출대상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이하주택
4) 대출조건 : 아파트 분양대금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대출금리, 만기 최대 40년
5) 혜택 : 소득공제 (납입금액 40% 공제 제공) /비과세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 금리이자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1) 대출금리 : 연 1.5%
2)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3)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4) 신청자격 : 만 19세~34세(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5) 제출서류 : 신분증, 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 저 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소기업 재직 확인서
6) 주관 : 국토교통부
7) 운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매달 70만 원씩 도약계좌나 청년주택드림통장을 통해  5년을 모으면 거의  5천만 원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5천만 원으로 청년들이 집을 살려면 위의 정책들을 통해 살펴보면 생애최초는 집값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2억 대출(80%) 합쳐서 2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살 수 있을 건데 수도권에서는 현실적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또 2억을 대출받으면 30년 만기 시 대출상환원리금은 금리 3% 적용 시 약 85만 원 그러면 모으기 위해 적금 대신 갚으면서 내 집에서 살 수 있고 또 가격이 올라가 주면 갈아타기도 쉽긴 할 듯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서 재무 목표를 세워 보면 좋을 듯합니다. 

내돈집값대출금리3% 적용시금리5% 적용시
5천만원2.5억2억약85만원약107만원
6천만원3억2.4억약101만원약129만원
8천만원4억3.2억약135만원약172만원
1억5억4억약169만원약215만원

 

* 5억짜리 집을 사려면 내 돈 최소 1억은 있어야 됩니다. 당장 집을 사지 않더라도 가능한 대출과 집값을 알아보는 것은 다른 어떤 공부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재테크의 기본은 목돈마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청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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