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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개편에 따른 청약정보]청약 시 분양권 주택수와 세금

by 모카빵순이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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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카빵순이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20개월 만에 증가하였다는 뉴스를 보고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시장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고  청약할 때 관심사항인 것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이 세 가지가 가점산정에 들어가므로 청약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 관련 세금과 2024년 3월 25일 개정되는 청약제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건축사진
아파트  건축 사진 -사진출처 픽사베이-

 

 

분양권 주택수 포함여부 에 따른 세금

 

 

취득세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

청약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계약일이 취득일

분양권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잔금일이 취득일

예) 2020년 8월 12일 이후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주택으로 간주

예) A주택 소유자가 2020년 8월 12일 이후  B분양권 취득 후 C주택 추가 취득하는 경우

C주택은 3 주택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

 

양도세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계산 시 주택수 포함

분양권 양도세는 보유기간 1년 미만 시 70%,1년 이상 시 60%로 매우 높음

예) 강남구 소재 A주택 소유자가 21년 1월 1일 이후 B분양권 취득 후 A주택 매도 시 양도세 중과세율부과

일시적 1 가구 2 주택혜택은 받을 수 있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하여 분양권 취득하고 3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

 

청약할 때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청약 시 주택으로 간주

즉, 현재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신청 시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인 것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 등은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므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

 

분양권주택수 예외 사례

1) 미분양주택을 직접 분양받은 경우에는 청약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청약경쟁률이 미달이어서 미분양)

 -미분양주택을 분양권 전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

 -미분양 주택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잔금 완납 후에는 주택수에 포함

2) 미계약 물량 역시 주택수 포함(청약경쟁률은 나왔는데 미계약세대분)

3) 청약 시 주택수 산정 시에만 제외되는 것이며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금계산 시에는 주택수 포함

 

분양권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에 청약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납부 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 주택자라면 분양권 취득으로 인해 세금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1 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양도세 일시적 1 가구 2 주택 특례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하여 분양권 취득하고 3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

 

 

2024년 3월 25일부터 바뀌는 주택 청약제도

 

공통사항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 완화"만 19세 미만 자녀수 3명→2명 완화

현행 개선
대상가구 자녀수(배점) 대상가구 자녀수(배점)
3자녀이상 3명(30점) 2자녀이상 2명(25점)
4명(35점) 3명(35점)
5명이상(40점) 4명이상(40점)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현행 개선
가입기간 2년 5년
총액 240만원 인정 600만원 인정

 

앞으로 자녀 청약 통장 14세부터 개설, 납입하면 최대효과!

 

"특별공급 부부 개별신청 허용"

중복 당첨 시, 선 접수분 유효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부부가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사례 현행 개선
부부 각각 특별공급에 당첨 모두 부적격 선 접수분 적격
부부 각각 일반공급(+규제지역)에 당첨 모두 부적격 선 접수분 적격
부부 각각 일반공급(+비규제지역)에 당첨 모두 적격 모두 적격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

 

예)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있는 경우

현행 개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예) 혼인 전, 배우자 특별공급 당첨 이력 있는 경우

현행 개선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불가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

 

민영

 

"일반 공급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50%, 최대 3점)

사례 1) 통장 가입 본인 5년/배우자 6개월

(가점)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 8점

사례 2) 통장 가입 본인 5년/배우자 4년

(가점)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총 10점

 

"청약 가점제 동점 시,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일반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 시 

현행 개선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로 당첨자 선정

 

민영 & 국민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순위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20% 배정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구)

 

공공

 

"뉴홈(공공) 청약"

신생아 특공 및 특공 추첨제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나눔35%/선택30%/일반 20% 배정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구
다자녀/노부모/신혼/생애최초 각각 추첨제 10%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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