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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주 청년 지원 정책 살펴보기

by 모카빵순이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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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새로이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제주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지원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고 주변에도 홍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제주도 청년 이사비 지원

 

2024년 제주도 청년 이사비 지원

 

2024년 청년 이사비 지원 정책은 제주도내에서 전입 또는 이사한 무주택 청년 가구에 이사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24-02-19 ~ 2024-05-17

*운영기간~ 신청기간 2024-02-19 ~ 2024-05-17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 나이 : 19 ~ 24세, 25 ~ 29세, 30 ~ 34세, 35 ~ 39세

*신청방법(온라인 신청만 가능)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www.gov.kr) 보조금 24 선택 - 전체혜택 선택 - 제주 청년 이사비 검색 후 바로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신청완료 화면 확인 하셔야 됩니다.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요건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나이)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19~39세 청년 03 지원내용(* 생애 1회 지원)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이사비(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등) - 입주청소비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2024년 02월 19일(월) ~ 2024년 05월 17일(금) - 매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분 심사 및 선정하여 매월 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 064-710-4252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주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입점 희망 청년상인 모집

 

제주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입점 희망 청년상인 모집 제주동문공설시장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상인의 청년몰 입점을 통해 상점가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신청을 받습니다.

 

* 사업기간: 2024-03-01 ~ 2025-12-31

* 신청기간2024-02-01 ~ 2024-02-23

* 신청자격  나이 : 19 ~ 24세, 25 ~ 29세, 30 ~ 34세, 35 ~ 39세

* 신청방법 -신청기간: 24.2.1.(목)~2.23.(금)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방문 혹은 이메일(tmddn009@korea.kr) 제출 지원상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19세~39세이하 누구나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단, 창업지원사업 참여 등으로 발급된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 모집인원: 4명 ☞ 점포위치: 제주시 동문로 4길 9, 동문공설시장 지하 1층(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월사용료(24년 1월 기준 67,830원 ~78,540원)입니다.

* 지원조건: 청년몰 입점 후 관련 법령, 지침, 청년 자치규약 준수 등 (점포 임대비용 및 운영관리비용 본인부담) ※ 기타 세부사항 공고문 확인 참조 문의처 제주시청 / 경제소상공인과 / 064-728-2824

 

 

2024년 귀농, 귀어 귀촌 청년 지원 프로그램 

 

[귀농 귀촌 청년 지원 프로그램]

 

* 사업기간 2024-03-01 ~ 2024-12-31

* 운영기간 2024-03-01 ~ 2024-12-31

* 신청기간 2024-03-01 ~ 2024-12-31

* 신청자격  19 ~ 24세, 25 ~ 29세, 30 ~ 34세, 35 ~ 39세

* 신청자격 귀농귀촌인 및 청년농업인

- (기타 조건) 공고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 예비 귀농귀촌인 및 청년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지원상세

* 신청방법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서 신청(3~4월)통해 접수 받습니다.

 

[청년어촌 귀어 정착 지원 사업]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보조금)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 

*사용 용도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지원 대상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등 포함)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신청 방법 신청서와 창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귀어지 해당 시 군 구에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귀어귀촌종합센터 TEL:1899-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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