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주도에서 발표한 정책을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4년 확 달라진 제주도의 지원정책
1. 난임부부 시술비, 난자동결비 지원
-제주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
-기존의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폐지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가능
-기존에 있던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0~49세 여성(미혼포함)
-첫 시술 비용 50%를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2. 첫 만남 이용권 지원 확대
-둘째아 이상 출생 시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
-2024년 출생신고를 마친 아동을 대상으로 첫째아이에겐 200만 원, 둘째 아이에겐 300만 원(국민행복카드 1년 간사용 가능)
3. 아동 건강 체험 활동비 지원
-대상: 8세 이상~12세 이하 초등학생, 중위소득 120% 이하 초등학생 1인당 5만 원 지급(탐나는 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내 거주하는 아동
-지원기간 : 2024.1월~12월
-접수기간: 2024년 1월 10일 ~12.13까지 신청
-필요서류: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제주도내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064-710-2374
4.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전면 개편
-대상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설투자자금 지원 대상 확대
-비제조업 자금 지원 가능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 제한의 지원한도 폐지 운영
구 분 | 지원한도 | 대출기간 | |
시설투자자금 | 제조업 | 최대35억원 (소요자금의 50%~80%) |
5~8년 (거치기간 2~3년 포함) |
비제조업 | 최대1억원 (소요자금의 50~80%) |
2년 만기 일시 상환 | |
경영안정자금 | 최대5억원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기준) |
2년 만기 일시 상환 |
5. 탐나는 전 운영 방식 변경
-포인트 적립 방식
-개인별 월 70만 원 결제 한도(결제액의 5% 포인트가 적립)
6. 제주 농산물 자율적 수급 안정사업 추진
-감귤, 당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총 7개 품목의 과잉생산과 시장격리문제 해결을 위해 자율적 수급 안정사업 추진합니다.
생산자 스스로가 생산 및 출하조절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고 참여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효율적 운영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진행합니다.
7. 일하는 부모 최대 3,900만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육아부담완화
육아휴직 허용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동시 지원
구 분 | 개편전(2023년) | 개편후(2024년) |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 |
적용대상 | 생후12개월 이내의 자녀 | 생후18개월 이내의 자녀 |
지원기간 | 첫3개월 | 첫6개월 |
지급률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 월 최대 200만~300만원 | 월 최대 200만~450만원 |
2024년부터 시행중인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해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지원 강화를 통한 아빠의 육아 참여 촉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월) 200만 원(2개월) 250만 원(3개월) 300만 원(4개월) 350만 원(5개월) 400만 원(6개월) 450만 원
-부모 각각 6개월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1,950만 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고용보험누리집 (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문의 064-710-4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