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1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독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과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의 사업소득, 종교인의 소득)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기준 2022년에 부부가 합산한 연간 총소득과 2023년에 부부가 합산한 연간 근로소득이 아래 표에 나타난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홑벌이가구 3,200만 원/맞벌이가구 3,..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