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분양주택1 [부동산정책]소형주택등 주택 수 제외관련 20240326시행 안녕하세요 모카빵순이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세법 시행령 운영요령 중 소형주택 등 주택수 제외 관련한 법개정 2024년 3월 26일 시행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를 보고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소형주택 등 주택 수 제외 관련 운영 요령 ■세부 적응 요건 이러한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관련한 운영제도가 나온 부분은 '주택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하 다양한 유형이 주택공급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화 지원을 위해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하고,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 2024.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