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로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안내 주변에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지방학생들은 기숙사가 안되거나 하면 원룸을 구하는데 그 집에 대한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생활비도 따로 들고 하니 이러한 청년을 위한 정부혜택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주체 청년 본인 신청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9~2005년생 .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0~2006년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가액 4.7억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월 1,337,067) 및 재산가액 1.22억 이하 -임차 보.. 2024.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