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형주택수제외1 [부동산청약] 청약 시 부양가족 수,무주택기간,예외적무주택인정 안녕하세요. 모카빵순이입니다. 오늘 제주도의 날씨는 바람과 습도가 최적인 21도로 숨만 쉬어도 행복한 날씨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부동산 청약 공부도 하고 부동산정책과 세금도 공부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상황을 이해해 가며 찬찬히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청약 시 세대원과 부양가족 수 산정 기준 주택수, 또는 청약제한의 판단기준이 되는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제일 혼돈되는 부분이 배우자가 등본상 분리세대로 되어 있다면 세대원으로 인정하느냐인데 부부는 이혼하지 않은 한 분리세대라 하더라도 세대원입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 단순동거인은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