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상복구특약1 [부동산] 주택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제 1년 연장, 분쟁예방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모카빵순이입니다. 어제 오전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주택임대차 신고제와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고 이사하면 주택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 시 분쟁예방에 따른 특약사항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확정일자 신고 방법과 효력 부동산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주택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일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절차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아두면 추후 경매로 집이 넘.. 2024.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